㈜세종코퍼레이션

교통계획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목적

「도로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소통대책의 내용항목

교통소통대책(제3조 관련)

구분 비고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교통소통대책의 대상

교통소통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공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09.03.18 조례 제4746호 (개정)】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08.06 규칙 제3680호 (개정)】제2조(적용대상)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2조 (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ㆍ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3.15, 2009.08.06)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개정2005.10.13, 2007.03.15, 2009.08.06)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09.03.18 조례 제4746호 (개정)】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08.06 규칙 제3680호 (개정)】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08.06)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