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도로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소통대책(제3조 관련)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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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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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바.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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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바.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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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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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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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링 시행계획 |
교통소통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공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09.03.18 조례 제4746호 (개정)】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08.06 규칙 제3680호 (개정)】제2조(적용대상)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09.03.18 조례 제4746호 (개정)】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08.06 규칙 제3680호 (개정)】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