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관리계획 제안(주민)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적합성 판단(시장/군수)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여부 통보(시장/군수 → 제안자)
・45일 이내 통보
(30일 연장가능)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 청취
・2개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관계기관(부서) 협의
・제 영향평가 등 협의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일반에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