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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ㆍ구조를 변경ㆍ보완하거나 유ㆍ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ㆍ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목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사업지 및 시설물내의 교통흐름은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연혁

구분 주요내용
1986. 12.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정
1987. 0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시행(서울시 및 직할시급 도시)
1990. 01. 13 지방교통영향평가 전문 위원회신설(지방도시도 대규모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실시)
1992. 12. 08 도시교통정비지역 확대(상주인구 30만이상⇒상주인구 10만 이상)
1995. 12. 29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 실시)
1999. 12. 31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제정
2001. 04. 24 재협의 면제 항목 개정
2001. 05. 29 기본 및 실시설계 구상용역기관은 당해 사업의 평가대행자에서 제외 개선대책이행여부 삭제
2003. 05. 27 - 평가범위설정, 조사자료 적용 완화 개정
- 화물통행조사방법 개정
- 대중교통개선대책 신설
- 평가서허위작성 및 부실관리 신설
- 허용오차 처리규정 완화 : 주차면 제거 의결대수의 5%이하 → 의결대수의 5%이하 또는 10면 이하(소규모시설의 주차 제거기준 완화)
- 승용차환산계수 삭제, 특정구역 평가 삭제, 효과등급삭제
- 평가분석표 제출 신설
2004. 01. 20 평가서초안 요약 작성(별표6) 신설
2005. 06. 28 - 약식평가 시간적 범위 완화
- 시설 : 1년,5년 → 1년, 사업 : 1년,5년,10년 → 1년,5년
2005. 08. 31 평가심의의결내용 개정(재상정 삭제)
2008.12. 31 - 명칭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으로 변경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제3장)
- 대상지역이 전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으로 완화 (그 외 17개 군지역 제외) (법 개정안 제15조)
- 심의기관을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승인관청의 소속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법 개정안 제17조 제1항)
※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여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종전의 협의기관 폐지)
- 개발사업과 달리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병행 하여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개선
(법 개정안 제17조 제2항)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면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해당됨
- 승인관청의 장은 필요시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필요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을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 개정안 제23조 제5항)
※협의내용이 필요개선사항으로 명칭 변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교통유발원단위, 가로교통량조사 등)를 D/B로 구축한 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신뢰성을 제고(법 개정안 제51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내용 항목

구분 주요내용
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다. 평가범위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평가결과 요약

(1)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의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건축물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나. 진 ㆍ 출입 동선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일반 개발사업

가. 사업지구의 외부
나. 사업지구의 내부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도로사업

가. 진ㆍ출입지점
나. 진ㆍ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 가로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
마. 교통안전 및 기타
바. 지역분리 극복 방안

철도건설사업

가. 정거장 내부

1) 외부 ㆍ 대합실
2) 대합실 ㆍ 승강장
3) 승강장
4) 환승역은 환승 통로
5) 환승시설 진•출입 동선

나. 정거장 외부

1) 다른 교통수단과 의 연계
2) 보행

다. 주차

1) 환승주차장 동선
2) 화물 하역공간 및 주정차 공간

라. 교통안전 및 기타

마. 지역분리극복방안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내용 항목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ㆍ식물원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식장 부지면적 6,000㎡ 이상 부지면적 9,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이미지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절차 (EX. 신길 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개발 정비사업)

  • 착수, 현장 조사 실시

  • 본 보고서 작성

  • 승인부서 접수
    (사업자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구청접수

  • 승인부서 및 실과협의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관련실과)

  • 심의요청(주관부서 경유)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서울시 균형발전촉진본부
    → 서울시 건축과)

    시청접수

  • 검토의견 송부
    (자치구 및 주관부서 의견 첨부)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 건축 • 교통공동 심의 개최

  • 심의 의결보완서 작성

  • 심의 의결보완서 제출

  • 심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