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ㆍ구조를 변경ㆍ보완하거나 유ㆍ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ㆍ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사업지 및 시설물내의 교통흐름은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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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2. 3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정 |
1987. 0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시행(서울시 및 직할시급 도시) |
1990. 01. 13 | 지방교통영향평가 전문 위원회신설(지방도시도 대규모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실시) |
1992. 12. 08 | 도시교통정비지역 확대(상주인구 30만이상⇒상주인구 10만 이상) |
1995. 12. 29 |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 실시) |
1999. 12. 31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제정 |
2001. 04. 24 | 재협의 면제 항목 개정 |
2001. 05. 29 | 기본 및 실시설계 구상용역기관은 당해 사업의 평가대행자에서 제외 개선대책이행여부 삭제 |
2003. 05. 27 | - 평가범위설정, 조사자료 적용 완화 개정 - 화물통행조사방법 개정 - 대중교통개선대책 신설 - 평가서허위작성 및 부실관리 신설 - 허용오차 처리규정 완화 : 주차면 제거 의결대수의 5%이하 → 의결대수의 5%이하 또는 10면 이하(소규모시설의 주차 제거기준 완화) - 승용차환산계수 삭제, 특정구역 평가 삭제, 효과등급삭제 - 평가분석표 제출 신설 |
2004. 01. 20 | 평가서초안 요약 작성(별표6) 신설 |
2005. 06. 28 | - 약식평가 시간적 범위 완화 - 시설 : 1년,5년 → 1년, 사업 : 1년,5년,10년 → 1년,5년 |
2005. 08. 31 | 평가심의의결내용 개정(재상정 삭제) |
2008.12. 31 | - 명칭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으로 변경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제3장) - 대상지역이 전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으로 완화 (그 외 17개 군지역 제외) (법 개정안 제15조) - 심의기관을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승인관청의 소속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법 개정안 제17조 제1항) ※승인관청에서 사업승인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여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종전의 협의기관 폐지) - 개발사업과 달리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병행 하여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개선 (법 개정안 제17조 제2항)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면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해당됨 - 승인관청의 장은 필요시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필요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을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 개정안 제23조 제5항) ※협의내용이 필요개선사항으로 명칭 변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교통유발원단위, 가로교통량조사 등)를 D/B로 구축한 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신뢰성을 제고(법 개정안 제51조)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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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가. 사업의 개요 (1)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2. 교통환경조사 분석 |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
4. 사업의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
건축물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일반 개발사업 가. 사업지구의 외부 도로사업 가. 진ㆍ출입지점 철도건설사업 가. 정거장 내부 1) 외부 ㆍ 대합실 나. 정거장 외부 1) 다른 교통수단과 의 연계 다. 주차 1) 환승주차장 동선 라. 교통안전 및 기타 마. 지역분리극복방안 |
5. 개선안의 시행계획 |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6. 참고자료 |
가. 교통량 조사자료 |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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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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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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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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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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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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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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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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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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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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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라.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바. 철도의 건설 |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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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항의 건설 |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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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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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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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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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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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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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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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 세부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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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2)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기타 |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동ㆍ식물원 |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상점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14) 공장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 |
15) 창고시설 | 창고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
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 부지면적 82,50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 | 부지면적 12,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
20) 장례식장 | 부지면적 6,000㎡ 이상 | 부지면적 9,000㎡ 이상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착수, 현장 조사 실시
본 보고서 작성
승인부서 접수
(사업자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구청접수
승인부서 및 실과협의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관련실과)
심의요청(주관부서 경유)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서울시 균형발전촉진본부
→ 서울시 건축과)
시청접수
검토의견 송부
(자치구 및 주관부서 의견 첨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건축 • 교통공동 심의 개최
심의 의결보완서 작성
심의 의결보완서 제출
심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