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고주요 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 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행위로서, 전면철거의 재건축보다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고 수명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조합설립인가
1차 안전진단
건축심의
1차 안전성검토(전문기관 검토)
사업계획승인
2차 안전성검토(전문기관 검토)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착공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