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퍼레이션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란

교통성 검토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시와 도시계획(재정비) 도서 작성시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교통성검토의 목적

사업조성을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석, 예측하고, 이들 유발교통량이 주변 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과속방지 도모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 주변가로의 합리적인 교통처리방안을 수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통성검토 주요항목 및 고려사항

- 보고서 작성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2008. 11.3)』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재정비) 도서 작성시 별첨과 같은 항목으로 교통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시의 교통성 검토 보고서는 별첨항목에 준하여 작성함.
- 교통성 검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교통시설 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서로서 검토대상 즉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통성검토 대상사업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법적근거

법률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정 2002.12.30.
개정 2004.06.15.
개정 2005.05.06.
개정 2008.07.01.
개정 2008.08.29.
개정 2008.11.03.

2008.11.

국 토 해 양 부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1절 도시관리계획서

1-6-1-1.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ㆍ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6-2-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교통성검토 보고서 내용

교통성검토의 보고서 작성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2008. 11.3)』【별첨 2】에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 항목 주요 고려사항

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다. 계획수립방법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2. 도시계획(재정비)개요

가. 계획구역
나. 도시구조
다. 토지이용계획
라. 주요 시설계획 등

3.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나. 교통처리
다. 교통수단별 운영
라. 기타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 시ㆍ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4. 교통시설 계획

가. 주요 교통지표 설정
나. 간선 도로망 계획
다. 보조간선 도로망계획
라. 기능별 가로망계획
마. 교차로 계획
바. 기타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 시ㆍ군내 주요 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 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도시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ㆍ군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 교차 (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시ㆍ군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5. 교통시설 운영계획

5.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망 기능유지
나. 교통체계관리(TSM)
다. 대중교통수단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TSM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예: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환승시설(Park and Ride) 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등)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