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성 검토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시와 도시계획(재정비) 도서 작성시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사업조성을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석, 예측하고, 이들 유발교통량이 주변 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과속방지 도모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 주변가로의 합리적인 교통처리방안을 수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보고서 작성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2008. 11.3)』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재정비) 도서 작성시 별첨과 같은 항목으로 교통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시의 교통성 검토 보고서는 별첨항목에 준하여 작성함.
- 교통성 검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교통시설 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서로서 검토대상 즉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법률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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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정 2002.12.30. |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1절 도시관리계획서 1-6-1-1.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6-2-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교통성검토의 보고서 작성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2008. 11.3)』【별첨 2】에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 항목 | 주요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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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다. 계획수립방법 |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
2. 도시계획(재정비)개요 가. 계획구역
나. 도시구조 다. 토지이용계획 라. 주요 시설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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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나. 교통처리 다. 교통수단별 운영 라. 기타 |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4. 교통시설 계획 가. 주요 교통지표 설정
나. 간선 도로망 계획 다. 보조간선 도로망계획 라. 기능별 가로망계획 마. 교차로 계획 바. 기타 교통시설계획 |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 시ㆍ군내 주요 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5. 교통시설 운영계획 5.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망 기능유지 나. 교통체계관리(TSM) 다. 대중교통수단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TSM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