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추진위원회 및 조합 결성
조합업무 사업지원
도시개발 시행사업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무허가 주택 등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기능이 열악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개량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도시정비 및 관리차원의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도시의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역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주택재건축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이 이에
해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