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퍼레이션

정비사업부

도시정비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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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사업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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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및 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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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업무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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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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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무허가 주택 등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기능이 열악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개량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도시정비 및 관리차원의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도시의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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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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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역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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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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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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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이 이에
    해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