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퍼레이션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대상

· 주거지형 5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 고밀복합형 10만㎡이상으로 하되

- 인구 100만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주거지형: 4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
- 인구 100만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주거지형: 30만㎡이상, 중심지형: 15만㎡이상)
- 기반시설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구역이 4이상 연접한 지역(주거지형: 15만㎡이상, 중심지형: 10만㎡이상)
-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결합(주거지형: 15만㎡이상, 중심지형: 10만㎡이상)

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경우
③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를 포함한 재정비 필요지역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구분 내용
촉진구역 해당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별로 결정된 구역
존치정비구역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향후 촉진지구 사업요건에 해당되면 촉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존치관리구역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수립 가능)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절차

  • 재정비촉진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

    ・관련기관(부서) 협의
    ・14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 관계기관(부서) 협의

    ・제 영향평가 협의 등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일반에게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보고